주간동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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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팔달

재산 · 신분 분쟁 처리, 北 주민 인권 확보 위한 개헌안 필요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 개정

  •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lawshin@naver.com

    입력2018-05-2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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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4월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4월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뉴스1]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화기애애한 만남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힌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는가. 국면이 진전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 11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북한주민은 평화와 번영이 철철 넘치는(brimming)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에 어두움이 가장 짙다. 길고 긴 핵 공방 끝에 갑자기 새벽이 다가옴을 느낀다. 하지만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통일은 수천만 인격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혹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나라는 독일이다. 베를린장벽은 1989년 11월 19일 허물어졌다. 이후 동 · 서독 정부는 통일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 90년 5월 18일 통화 · 경제 ·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서명했고, 그해 8월 31일 통일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동독 인민들은 서독에 동독이 흡수통일되는 방식을 원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조약이 이루어졌다. 

    이 조약에는 기존 서독 기본법을 약간 개정해 통일독일의 헌법으로 삼는 것 외에, 통일 후 법체계 전반에 걸쳐 양국 정부가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동독의 서독연방 가입 및 그해 12월 2일 통일선거 실시로 독일은 완전히 통일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독일처럼 완전한 통일에 앞서 숙고의 기간이 주어지는 ‘행운’이 찾아올 것인가를 두고 그동안 ‘그렇지 않다’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돌발적 변수로 북한에 급속한 권력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른 위험이 필연적으로 들이닥친 상황에서 통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런 암울한 통일의 시계(視界)를 어느 정도 바꿔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통일에 대비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국회에서 논의된 개헌안이나 얼마 전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개헌안에는 통일에 대비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된다고 할 때, 북한 주민이 대거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윤곽이라도 그려져 있어야 한다. 또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을 비롯한 재산, 신분관계의 분쟁을 처리할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내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헌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독일이 의원내각제를 취하지 않고, 또 강력하고 세련된 연방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통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장기집권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동독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 의문이 합리적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통일 후 일어날 원만한 정치·사회적 통합의 그림을 그리는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통일에 대비한 헌법 개정을 개헌 작업의 한가운데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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