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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법부가 마주한 현실은 냉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33위다. 국내에서는 경찰보다 더 낮은 신뢰도에 머문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짧은 지면에서 설득의 근거를 충분히 설파할 수는 없다. 사법부 불신의 이유를 간략히 말하자면, 사법부라는 조직 전체의 패착과 일부 법관의 일탈로 나눠볼 수 있다.
사법부는 ‘사법의 독립’을 내세우며 수십 년간 끊임없이 외부 간섭을 배제한 채 권한 확대를 꾀해왔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사법의 책임’ 실현은 소홀히 여겼다. 상고법원제에 밀려 조명을 덜 받았으나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법부 내부에서 자화자찬하기 바빴던 ‘평생법관제’(법원장 임기를 마친 고위 법관이 다시 재판부로 돌아가 정년을 마치도록 한 제도)도 대단히 허약한 구조를 가진 것이다. 법정에서 당사자 대하기를 옛날 상전이 종 대하듯 하는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판사에게 평생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는 극심한 조직이기주의의 발현이다.
법관 개개인의 문제로 조리개를 좁혀도 불신의 원인은 금방 드러난다. 필자는 민사단독을 맡은 2년간 골치 아픈 판결을 쓰지 않아도 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의제자백 사건 외에는 단 한 건의 판결도 선고하지 않은 법관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 원고와 피고가 “제발 선고해주세요”라고 사정하면 결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가도, 여지없이 변론을 재개했다.
이런 판사가 하급법원에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대법관 중에서도 판결초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심리불속행 사건을 남용하는 이가 있다. 그나마 남은 사건에서도 골치 아픈 판결 이유를 달지 않고, 당사자 주장을 요약한 뒤 ‘주장은 이유 없다’만 덧붙인다.
물론 문제가 있는 법관이나 대법관은 소수다. 하지만 장시간에 걸쳐 그들이 남긴 폐단은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 마치 판사 모두가 그런 양 불신의 벽이 세워지고 점점 더 단단해졌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더는 조직이기주의에 함몰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런 의도로 시행된 정책도 사법개혁 차원에서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판사를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 사법부가 제 모습을 찾을 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은 저절로 허물어질 것이다.
‘법통팔달’은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의 독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