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e6/5b/f8/67e65bf80c42a0a0a0a.jpg)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법조계 “이재명 대표 대법원 심리, 통상보다 빨라질수도”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일주일 기한인 상고 여부 결정을 하루 만에 끝냈고, 법원도 소송기록을 빠르게 대법원으로 보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가 통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본격적인 대법원 심리는 검찰이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고, 상고 이유서를 내면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 측은 상고이유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검찰은 20일을 채우지 않고 신속히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에 4월 중순경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등 제출이 완료되면 대법원 소부로 사건 배당이 이뤄지고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가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해,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한다.
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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