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3월 31일부터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동아DB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최장 12개월로 통일했고, 담보 비율도 현금 기준 105%로 같게 설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했다. 공매도 거래 기관이 각 사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한다. 기관투자자도 종목별 공매도 잔고관리시스템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고, 증권사는 해당 기관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후 발생한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매기는 벌금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공매도 재개로 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재개된 2009년, 2011년, 2021년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직후 한 달 동안은 시장이 흔들리는 경향(코스피 기준 2009년 -0.4%, 2011년 -1.7%)이 있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직후 1개월 동안 성과는 국내 증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다”면서도 “다만, 3개월 이상 중기 성과는 양호해서 공매도 재개가 중장기 시장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대차잔고(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물량)가 늘고 있는 종목은 주의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공매도는 금지된 상태지만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릴 수 있어 대차잔고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에서는 현 대차잔고를 공매도 선행지표이자 일종의 대기 수급이라고 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방산 섹터를 중심으로 상사·자본재 업종과 조선, 정보기술(IT) 하드웨어, 기계 분야에서 연초 대비 대차잔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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