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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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손실 최대 80% 배상” 결정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4-25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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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로고. 기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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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9년 수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조정 결과 IBK기업은행이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월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하고 펀드 투자 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 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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