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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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벌금형 중 무거운 처벌은 어느 쪽?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6-11-09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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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와 벌금형 중 무거운 처벌은 어느 쪽?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나 충분한 공탁이 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집행유예와 벌금형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행유예가 더 무겁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얼마나 더 무거운지 수치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10배 정도는 더 무거운 것으로 여겨진다. 벌금형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집행유예를 받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호적을 아무리 뒤져봐도 집행유예로 인한 빨간 줄은 없다. 예전 신원조회서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 표시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생긴 듯한데 요즘은 신원조회 절차가 없어져서 범죄자에 대한 전과 조회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타인이 집행유예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둘째, “집행유예 기간엔 외국에 나가지 못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많은데,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담당 재판부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판이 확정된 다음엔 집행유예 기간이라도 출국할 수 있다.

    셋째, “집행유예 기간 중 취직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은데, 사기업 취직은 문제가 없다. 다만 공무원이 되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현재 공무원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공무원을 그만둬야 한다. 교사나 군인도 마찬가지다.



    끝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면(벌금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받는다. 이 경우엔 앞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이 취소돼 더 오랫동안 형을 살아야 한다.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에는 누가 때리려 해도 맞서 싸우지 말고 도망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수백만원의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엔 위와 같은 사회적 제약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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