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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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남는 장사 ‘표절 유혹’

  • 정일서 KBS라디오 PD

    입력2006-11-09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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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남는 장사 ‘표절 유혹’
    최근 법원이 MC몽의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가 더더의 ‘It’s you’(원작자 강현민)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다. 이번 일은 그동안 심심하면 터지던 숱한 표절 논란 속에서도 실제로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표절 의혹이 좀처럼 법정까지 가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친고죄로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재판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표절은 외국 곡을 베끼는 것인데 해외 작곡가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판례상 승소한다 해도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 소송 비용이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등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도 소송을 꺼리는 주요 이유다.

    바로 이런 점들이 표절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송당할 가능성도 낮고, 설사 소송에 걸린다 해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곡이 히트하기만 하면 그 전에 돈을 버는 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은 표절로 안내하는 악마의 유혹이다. 이번에 표절 판정을 받은 MC몽의 노래만 해도 2004년 4월 발표된 1집에 수록된 곡으로, 팔릴 앨범은 이미 다 팔린 셈이어서 수지타산 면에서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 그동안 판례로 볼 때 수백만원에서 많아야 2000만~3000만원에 불과한 손해배상액은 곡이 히트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 정도다.

    도덕적 비난이야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 어차피 세월 가면 슬그머니 잊혀지는 것이고…. 또 모르고 지나가면 좋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리메이크 또는 샘플링이었다고 우기는 전가의 보도와도 같은 좋은 방법도 있으니 그만하면 표절은 정말 해볼 만한 짓 아닌가. ‘쉽게 가자, 쉽게 가.’ 표절은 끊임없이 유혹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음악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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