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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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해준다던데…外

  •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2006-11-09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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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를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해준다던데….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전국적인 사기 사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직접 환급을 해주는 경우는 결코 없다. 또한 환급업무 시 담당자의 신분(소속 지사, 소속팀, 이름, 전화번호)을 정확히 밝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기 전화가 오면 공단에 전화로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객센터 1577-1000). 혹시 실수로 계좌이체를 했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인데 7월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 그 이유는?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예년에 비해 큰 폭(전국 평균 59%)으로 올랐다. 6월까지는 2004년도 재산과표를 적용했지만, 7월분 보험료부터는 상승한 2005년도분을 적용해 보험료가 오른 것이다. 보험료 상승은 상대적으로 과표가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이 높다. 부동산 매매 등 보험료 변동 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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