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적자 가운데 그 협정 내용에 따라 의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가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하거나 외국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따로 받는 때는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적자 가운데 그 협정 내용에 따라 의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가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하거나 외국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따로 받는 때는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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