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매대가 빈 쇼핑백으로 채워져 있다. 뉴시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회생절차 폐지 이유에 대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나머지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공익채권이 급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자금인 2000억 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6월 30일 대형마트를 126개 점포에서 67개로 줄이고 인력을 50%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어 별도 심리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없다”
홈플러스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측이 14일 내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이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을 통해 회생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 법원이 자신의 결정을 재검토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의 대출을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간청에도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홈플러스 직원 수는 1만2000명이다. 기존 2만 명에서 회생절차 돌입 후 희망퇴직 등을 거쳐 5000명이 줄었고, 지난달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서 3000명이 추가로 이동했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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