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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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자 허용에 시장 안정 기대감 커지는 가상자산업계

올해 하반기 3500개사에 투자 문호 개방… 금융시장 결합 따른 혼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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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2-2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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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 서울 강남구 한 가상자산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월 19일 서울 강남구 한 가상자산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억누르던 ‘그림자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법인투자자가 유입되면 시장 안정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도 이득이다. 소수의 투자 움직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던 폐해도 사라질 것이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 A 씨)

    “가상자산 시장 ‘카더라 통신’ 영향 줄어들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 약 2500곳과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약 1000곳 등 3500여 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에는 대학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는 이번 가상자산 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은 불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의 정합성 제고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계는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장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2월 13일 “가상자산업계가 오랫동안 기대해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2017년 정부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따른 시장 과열, 자금세탁 가능성을 우려해 ‘긴급행정지도’ 형태로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사실상 제한했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투자용 실명 계좌 개설을 거부해왔다.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문호가 개인투자자에게만 개방된 배경이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법인 거래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에 대해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측면에선 부족한 점이 적잖았다. 특히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나 온라인 공간의 소위 ‘인플루언서’ 목소리에 시장이 좌우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법인이나 전문 투자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면 투자자들이신뢰할 만한 참고 데이터와 자료도 늘어나게 된다. 주식투자자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참고해 투자하는 것처럼 말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이 투자시장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투자시장 전반에 유입되는 자금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특히 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이끄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져도 일각의 우려처럼 증시에서 투자 이탈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시장 전반 활성화 전망도

    다만 가산자산업계에선 “금융위가 발표한 이번 로드맵의 핵심인 법인의 실명 계좌 개설 허용이 아직 현실화된 것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대응에 나서기엔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다수 기업도 아직 가상자산 투자전략을 짜는 등 구체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천명하고 나선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2분기 공공기관이나 대학의 가상자산 매도만 가능해진 정도로는 기업과 시장이 움직이기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 들어 가상자산 투자가 실제로 허용되는 것을 보고 움직이려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재계에는 새로운 투자 시도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다.

    일각에선 금융시장과 코인시장의 결합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당국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현실화하면 금융시장과 코인시장이 합쳐지는 셈이다. 진폭이 큰 코인(가상자산·암호화폐) 시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도 덩달아 커진다”며 “금융위가 일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이 같은 방침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자신감이 부족해 보여 정책 일관성이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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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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