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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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SS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검찰 수사 착수

금융당국 고발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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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입력2025-02-25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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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직원은 공개매수 대상 회사 정보를 사전에 지인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회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이익을 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청사.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청사. [사진=뉴스1}

    2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지난달 고발·통보한 MBK파트너스 SS 직원 A 씨 관련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MBK파트너스 SS 직원 A 씨는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1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A 씨가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밝혔다.

    당시 MBK파트너스 SS 2호 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 벤튜라는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MBK파트너스 SS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HK)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MBK파트너스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SS 직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건과 관련해 회사나 직원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공개매수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의혹을 조사해 혐의가 있는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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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길진균 기자입니다. 정치 분야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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