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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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공사대금 대납 요구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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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02-21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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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중공업 제공]

    [효성중공업 제공]

    효성중공업이 자사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대신 내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다른 2개 사업체에 줘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하도급업체 A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