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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두 회사 A와 B의 정년은 모두 58세이며, 임금 피크제의 적용을 받기 전까지 50세 이상 직원의 연봉은 두 회사 모두 5500+(연령-50)×200만원이다.
A, B 두 회사에서 채택한 임금 피크제는 다음과 같다.
A회사 | 직원 연령이 56세가 되면 55세 때 연봉의 75%, 57세에는 60%, 58세에는 50%를 지급 |
B회사 | 직원의 연봉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전년도 연봉의 5%를 삭감해 지급 |
현재 나이가 54세인 회사원 갑과 을은 31세 되는 해에 각각 A회사와 B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1) 갑과 을이 52세부터 정년까지 받게 되는 연봉을 각 회사의 임금 피크제에 의거해 하나의 좌표상에 꺾은선 그래프로 그리고 이를 비교, 설명하시오.
(2) A회사의 54세 이상 직원은 매년 연말 명예퇴직을 할 때, (근무연수)×(재직 중 연봉 최고액)×0.1에 상당하는 퇴직금과 함께 (정년까지 남아 있는 기간)×(현재 연봉)×0.8에 상당하는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받는다. 갑이 명예퇴직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를 54세부터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회사로부터 받는 총소득에 근거해 논하시오.
해설) (1) 갑과 을이 52세부터 정년이 되는 58세까지 받는 연봉을 연봉 계산식과 임금 피크제 조건을 고려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
갑 | 연봉 | 5900 | 6100 | 6300 | 6500 | 4875 | 3900 | 3250 |
연봉 누적 | 5900 | 12000 | 18300 | 24800 | 29675 | 33575 | 36825 | |
을 | 연봉 | 5900 | 6100 | 5795 | 5503 | 5230 | 4969 | 4720 |
연봉 누적 | 5900 | 12000 | 17795 | 23300 | 28530 | 33499 | 38219 |
위 표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갑과 을의 연봉은 53세까지는 동일하고, 54~
55세에는 갑의 연봉이 더 많으며 56~58세에는 을의 연봉이 더 많다. 또한 각 연도별 두 사람의 연봉 누적합을 보면 57세까지는 갑의 총 연봉 누적합이 을보다 많지만, 정년인 58세까지 근무를 하면 을의 총 연봉 누적합이 갑보다 많아진다.
(2) A회사에 다니는 갑이 54세부터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까지 받는 연봉, 연봉 누적합, 명예퇴직금, 퇴직금을 각 연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명예퇴직 연령 | 연봉 | 연봉 누적합 | 명예퇴직금 | 퇴직금 | 총소득 |
54 | 6300 | 6300 | 20160 | 15120 | 41580 |
55 | 6500 | 12800 | 15600 | 16250 | 44650 |
56 | 4875 | 17675 | 4800 | 16900 | 42375 |
57 | 3900 | 21575 | 3120 | 17550 | 42245 |
현재 54세인 갑의 근무 연수는 24(=54-31-1)년이며, 갑의 연봉 최고액은 55세 이후부터 6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위 표의 값들 가운데 밑줄 친 값들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명예퇴직금 → 20160=4×6300×0.8, 15600=3×6500×0.8
퇴직금 → 15120=24×6300×0.1, 16900=26×6500×0.1
명예퇴직금 = 정년까지 남아 있는 연수×현재 연봉×0.8
퇴직금 = 근무 연수(31세 기준)×재직 중 연봉 최고액×0.1
또한 57세 연말까지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므로 57세까지만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총소득을 퇴직한 시점의 연봉 누적합, 명예퇴직금, 퇴직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라 하고, 각 연도별 총소득을 비교해보면 갑은 55세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김정금 JK 수리논술연구소장·제일아카데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