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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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법리스크, 대선 출마 장애물 안 될 듯

“유권자 표심에 영향 큰 3심 판단, 대선 직전 선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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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입력2025-04-04 1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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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4일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4일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있는 사법리스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파란불이 켜진 형국이다.

    ‘6·3·3 원칙’ 지켜도 이미 대선 끝

    이 대표는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일주일 기한인 상고장을 하루 만에 제출하고, 서울고법 역시 검찰 상고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하면서 상고심 재판이 속도를 내는듯 보였다. 보수 진영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신속 재판’ 의지를 보인 만큼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그 전에 이 대표에 대한 3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판결)을 따르게 된다. 실무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 원칙을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6일 이전에 3심을 선고한다. 그런데 4월 4일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이제 60일 내, 즉 6월 3일까지는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법조계에선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무죄 확정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등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대선 직전 유권자의 판단에 사법부가 개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보수적인 법원 조직, 특히 대법원이 ‘3심 3개월’ 규정도 채우지 않은상태에서 서둘러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하더라도 사실상 추대에 가까운 요식 행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지금까지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던 비명(비이재명)계가 짧은 경선 기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당내 조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경선을 하더라도 거의 이 대표 추대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길진균 기자입니다. 정치 분야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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