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자진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준다던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수 없다는 급여제한 통보를 한다. 통보를 받은 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체납된 보험료와 이에 따른 가산금은 물론, 진료과정에서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7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내면 체납 후 병원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모두 면제받는다. 체납된 보험료 전부를 일시에 내기 힘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수 없다는 급여제한 통보를 한다. 통보를 받은 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체납된 보험료와 이에 따른 가산금은 물론, 진료과정에서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7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내면 체납 후 병원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모두 면제받는다. 체납된 보험료 전부를 일시에 내기 힘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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