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취임 13일 만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교수 재직 시절의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등이 문제가 됐다. 그의 퇴임으로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는 정치적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윤리적 책임 문제는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들을 부인하거나 학계 관행이라고 강변하며 학자적 윤리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억지 논리로 변명을 늘어놓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의 어이없는 발언은 대다수 학자들이 보기에 파렴치한 행태 그 자체였고, 동료 학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정당화한다는 게 일반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우리 대학가의 비윤리적인 논문 제작 행태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논문 표절의 문제다. 표절은 타인의 생각이나 글을 인용부호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저작권이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에서 표절은 일종의 절도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우리 대학가에서는 교수가 다른 교수나 제자의 글을 표절해 논문을 짜깁기하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요나 방송대본 등 연예계에서는 노래 한두 소절이나 대본 내용의 전개방식이 조금만 비슷해도 표절 시비가 일곤 한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표절이 횡행해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대학가에서는 표절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또 그런 관행에 침묵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절 그 자체만큼이나 근절돼야 할 악습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표절은 학자로서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중범죄이자 최악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식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관대하기(?) 짝이 없다. 상당수 학자들이 표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진국에서 유학했으면서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러한 악습에 재빨리 적응하는 것이 의아할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 논문이나 리포트 표절이 만연한 이유도 교수사회의 이 같은 악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엄격한 표절 기준을 정한 뒤 표절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가 잘못된 관행 뿌리 뽑아야
둘째, 논문을 중복 게재하는 행위다. 김 전 부총리의 경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 논문을 중복 게재할 때마다 연구비를 수령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중복 게재는 논문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업적주의의 부작용과 학자적 양심 결여의 결과일 뿐이다. 중복 게재 또한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필이나 형식적인 공동저작 등으로 논문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나눠 갖는 행위다. 김 전 부총리의 경우에도 드러났듯이 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를 미리 사용하거나, 황우석 박사 연구팀 보고서에 교수 출신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 있는 식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제자가 쓴 논문에 교수 자신의 이름만 올리거나 공동저작으로 만들어 논문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같은 절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김 전 부총리 파문으로 제기된 대학가의 논문 비리는 대학가 자체의 윤리나 자정(自淨)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일에 나서야 한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들을 부인하거나 학계 관행이라고 강변하며 학자적 윤리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학계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억지 논리로 변명을 늘어놓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의 어이없는 발언은 대다수 학자들이 보기에 파렴치한 행태 그 자체였고, 동료 학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정당화한다는 게 일반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우리 대학가의 비윤리적인 논문 제작 행태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논문 표절의 문제다. 표절은 타인의 생각이나 글을 인용부호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저작권이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에서 표절은 일종의 절도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우리 대학가에서는 교수가 다른 교수나 제자의 글을 표절해 논문을 짜깁기하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요나 방송대본 등 연예계에서는 노래 한두 소절이나 대본 내용의 전개방식이 조금만 비슷해도 표절 시비가 일곤 한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그보다 더 심한 표절이 횡행해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 대학가에서는 표절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또 그런 관행에 침묵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절 그 자체만큼이나 근절돼야 할 악습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표절은 학자로서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중범죄이자 최악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식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관대하기(?) 짝이 없다. 상당수 학자들이 표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진국에서 유학했으면서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러한 악습에 재빨리 적응하는 것이 의아할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 논문이나 리포트 표절이 만연한 이유도 교수사회의 이 같은 악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엄격한 표절 기준을 정한 뒤 표절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가 잘못된 관행 뿌리 뽑아야
둘째, 논문을 중복 게재하는 행위다. 김 전 부총리의 경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는데, 논문을 중복 게재할 때마다 연구비를 수령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중복 게재는 논문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업적주의의 부작용과 학자적 양심 결여의 결과일 뿐이다. 중복 게재 또한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필이나 형식적인 공동저작 등으로 논문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나눠 갖는 행위다. 김 전 부총리의 경우에도 드러났듯이 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를 미리 사용하거나, 황우석 박사 연구팀 보고서에 교수 출신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공동으로 올라 있는 식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제자가 쓴 논문에 교수 자신의 이름만 올리거나 공동저작으로 만들어 논문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같은 절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김 전 부총리 파문으로 제기된 대학가의 논문 비리는 대학가 자체의 윤리나 자정(自淨)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일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