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재건축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 시작, 집값 이미 오른 곳은 빼놓고
8월25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준공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추진위원회 승인) 시점 집값, 각종 개발비, 사업기간 중 집값 상승분을 빼서 계산되는 조합원당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0~50%의 부담률을 누진적으로 곱해 구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13평형→32평형)을 예로 들면 준공시점 시세 11억7000만원에서 재건축 개시시점 시세 4억2800만원, 공사비 1억6000만원, 기타 비용 3500만원,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1억8118만원을 뺀 3억6582만원이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다. 여기서 전체 사업기간(108개월) 중 법 시행 이후(73개월)의 개발이익을 계산하면 2억4727만원(3억6582만원×73÷108), 금액 규모별 누진부담률을 적용한 부담금은 8863만원이 된다. 사업 개시부터 준공 때까지 시세차익(7억4200만원)의 약 12%를 내는 셈이다.
법 시행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만 물리므로 최근 몇 년간 시세 폭등으로 많게는 10억원 넘게 돈 번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2001년 1억원에 산 A아파트 25평형 시세가 올해 9월25일 6억원, 2010년 재건축 준공시점에 8억원이 됐다면 5억원은 빼고 2억원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낸다.
_ 저축은행 개인대출 5억원까지 해준다
이달 4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상호저축은행에서 개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자금을 쉽게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 것. 이전에는 3억원 넘게 받으려면 자금을 사업용으로 쓰겠다는 입증서류를 내야 했지만 이젠 부동산 등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대출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대출 가능액은 집값의 60∼70%.
8월25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준공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추진위원회 승인) 시점 집값, 각종 개발비, 사업기간 중 집값 상승분을 빼서 계산되는 조합원당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0~50%의 부담률을 누진적으로 곱해 구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13평형→32평형)을 예로 들면 준공시점 시세 11억7000만원에서 재건축 개시시점 시세 4억2800만원, 공사비 1억6000만원, 기타 비용 3500만원,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1억8118만원을 뺀 3억6582만원이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다. 여기서 전체 사업기간(108개월) 중 법 시행 이후(73개월)의 개발이익을 계산하면 2억4727만원(3억6582만원×73÷108), 금액 규모별 누진부담률을 적용한 부담금은 8863만원이 된다. 사업 개시부터 준공 때까지 시세차익(7억4200만원)의 약 12%를 내는 셈이다.
법 시행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만 물리므로 최근 몇 년간 시세 폭등으로 많게는 10억원 넘게 돈 번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2001년 1억원에 산 A아파트 25평형 시세가 올해 9월25일 6억원, 2010년 재건축 준공시점에 8억원이 됐다면 5억원은 빼고 2억원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낸다.
_ 저축은행 개인대출 5억원까지 해준다
이달 4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상호저축은행에서 개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자금을 쉽게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 것. 이전에는 3억원 넘게 받으려면 자금을 사업용으로 쓰겠다는 입증서류를 내야 했지만 이젠 부동산 등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대출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대출 가능액은 집값의 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