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추가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A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질환으로 많은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 등록증은 없다. 그렇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에 해당되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일반적인 공제한도 500만원이 넘을지라도 추가로 공제된다. 병원에서 암환자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발급받을 때 미리 중병환자소득공제용증빙(장애인증명서)을 발급받으면 편리하다.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