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가정에서 산후도우미로 봉사하는 임동연(32) 씨는 요즘 신생아 돌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다. 일당 3만원을 받는 소박한 일자리지만, 보람은 돈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크다.
“산모 가정에서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의 도우미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임 씨는 정부가 저소득층(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52만원 이하,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 가정에 파견한 산후도우미.
“정부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출산 직후가 여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잖아요. 저소득층 가정은 아이를 낳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가족처럼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출산한 저소득층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쌍둥이는 15일) 동안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에서 벗어나도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쌍둥이 등의 경우엔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산후도우미를 파견받을 수 있어요.”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파견되며,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 각 지역 보건소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