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4

..

아이가 산모와 함께 병원에 머무를 경우 아이의 진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外

  • 입력2006-07-14 12:01: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이가 산모와 함께 병원에 머무를 경우 아이의 진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外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부터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면제해준다던데, 지난해부터 계속 입원 중인 아이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 올해 1월1일부터 6세 미만의 아이가 입원 진료 시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혜택을 받는다. 만일 입원 중 6세가 되었을 때는 6세가 되기 전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10일에 만 6세가 됐다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1일~2월9일이다.

    Q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아이가 산모와 함께 병원에 머무를 경우 아이의 진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A 이 경우 산모에게 입원료 산정을 하므로 신생아도 입원으로 본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진료비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이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