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검진대상이고, 세대원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피부양자는 짝수년도 출신으로 만 40세 이상이면 올해 검진대상자다. 공단에서는 1월27일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에게는 집으로, 직장가입자에게는 사업장으로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