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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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 外

  • 입력2006-06-07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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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매년 3~4월부터 시행하던 건강검진을 올해는 3개월 정도 앞당겨 1월부터 시작했다.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아무 검진기관이든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건강마당> 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자였는데도 검진을 못 받은 경우 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검진받을 수 있다.

    Q 올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A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검진대상이고, 세대원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직장피부양자는 짝수년도 출신으로 만 40세 이상이면 올해 검진대상자다. 공단에서는 1월27일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에게는 집으로, 직장가입자에게는 사업장으로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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