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저작인접권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권리. 각각 실연을 녹음하거나, 음반을 배포하거나, 방송할 권리를 뜻한다. 존속 기간은 50년. 최근 이동통신사와 음반제작자 사이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벨소리 등 모바일 음원 수익 배분 문제에서 저작인접권이 화두에 올랐다. 음반제작자들은 현재 25%인 자신들의 몫을 4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의 고리(Ring of Fire) 外
입력2006-06-07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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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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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

문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