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저작인접권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권리. 각각 실연을 녹음하거나, 음반을 배포하거나, 방송할 권리를 뜻한다. 존속 기간은 50년. 최근 이동통신사와 음반제작자 사이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벨소리 등 모바일 음원 수익 배분 문제에서 저작인접권이 화두에 올랐다. 음반제작자들은 현재 25%인 자신들의 몫을 4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의 고리(Ring of Fire) 外
입력2006-06-07 13:58:00


“평소 김범석 의장은 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주의적 문화와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총수가 공개적으로 머리부터 조아리는 것은 한국, 일본에서나…
김우정 기자

임경진 기자

송화선 기자

김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