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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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이상한 카니발 리콜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4-01-28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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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이상한 카니발 리콜
    외환위기 직후 싼 유지비 등으로 레저용 차량(RV) 붐을 일으키면서 한때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 부활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RV 카니발이 끝까지 말썽을 부려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차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1998년 초 출시돼 인기를 끌었으나 급가속 초기에 발생하는 과다한 매연(PM)이 문제가 돼 99년과 2000년 리콜을 실시했던 카니발(디젤엔진)이 이제는 배출가스 리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생산된 8만5000대(그 이후 생산된 카니발 디젤엔진 차량은 소음과 배출가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첨단 커먼레일 엔진을 장착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가 카니발 등 5개 차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또는 8만km) 내에 해당하는 자동차 각 5대를 선정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니발 2.9 디젤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 항목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기아차측이 2월부터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기로 한 것.

    자동차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는 대목은 리콜의 직접적인 이유. 당시 생산된 카니발은 지금도 PM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상과 달리 질소산화물 항목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아자동차측이 PM으로 인한 리콜보다 질소산화물로 인한 리콜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그쪽으로 유도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교통공해과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대로 리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을 실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98년 모델에서 문제가 된 PM을 줄이다 보니 질소산화물 배출이 늘어나 이번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도 PM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허용 기준치 초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PM과 질소산화물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에서 한쪽을 줄이면 다른 쪽의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의 지적대로라면 현형 배출가스 리콜제도 자체가 ‘리콜’ 대상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실제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PM이 리콜 검사에서 체크되지 않는다면 리콜의 궁극적 목표인 환경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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