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로보틱스가 개발한 국내 최초 이족보행 로봇 ‘휴보’. [레인보우로보틱스 제공]](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7/ae/8a/d8/67ae8ad8240fd2738276.jpg)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개발한 국내 최초 이족보행 로봇 ‘휴보’. [레인보우로보틱스 제공]
이 가운데 한 곳은 레인보우로보틱스로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 기업이다. 2021년 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국내 최초로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했고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 초정밀 지향 마운트, 보행로봇 플랫폼 등을 생산하고 있다.
2월 13일 현재 38만 원대인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2021년 상장 당시 공모가(1만 원) 대비 약 38배 치솟은 상태다. 주가가 상승한 원인은 회사의 뛰어난 기술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성전자의 투자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시장 평가다.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 게재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관련 안내글. [법무법인(유) 광장 제공]](https://dimg.donga.com/a/700/0/90/5/ugc/CDB/WEEKLY/Article/67/ae/8a/9d/67ae8a9d1b7fd2738276.jpg)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 게재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관련 안내글. [법무법인(유) 광장 제공]
공개매수·유상증자 정보로 부당이득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2023년 1월 삼성전자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89억 원을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 외에 제3자에게 증자주식을 배정하는 유상증자 방식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0.2%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같은 해 3월 삼성전자는 추가로 278억 원을 투자해 지분율을 14.7%로 확대했다. 이때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10만 원대로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는 삼성전자가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며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자 재차 상승했다.
그런데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런 파격적인 주가 상승을 이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증권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이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정보 유출 경로는 로펌 광장이었다. 광장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다. 이때 민감한 정보가 다수 로펌 측에 전달됐는데, 전산 직원들이 담당 변호사의 이메일을 열어봤고 이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장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법률자문 건을 마무리한 뒤 2023년 3월 15일 홈페이지에 ‘최근 업무사례’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를 소개하면서 “광장의 효율적인 자문을 통하여 성공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유상증자 건 외에 2023년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 건도 비슷한 방법으로 새나갔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만드는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 코스닥에 상장돼 시가총액 2조 원대까지 커졌으나, 2023년 공개매수를 통해 자진 상장폐지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가는 발표 전 한 달 평균 주가보다 40% 높은 수준이었다.
범죄에 연루된 광장 소속 직원들은 본인과 지인들 명의로 주식을 미리 사두고 주가가 오른 뒤 팔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레인보우로보틱스, 오스템임플란트 외에 또 다른 기업의 미공개 정보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추가 정보 유출 사건 조사 착수
광장 측은 “금감원 조사가 진행됐고 광장은 금감원 요청에 협조하면서 이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들은 사직 처리됐다”며 “기소가 명백한 사정이라 (직원들에 대해) 따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장 측은 “금감원 조사에서 직원들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산 것은 확인됐지만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장 측은 또 내부 변호사의 연루 여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직원의 일탈 행위이지 변호사들이 관련된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광장은 또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법조인은 “비밀유지 의무는 변호사 및 로펌과 고객의 관계에서 핵심 요소로, 이는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며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고 쉬쉬할 게 아니라 공개 사과와 후속 조치 발표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다른 기업들의 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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