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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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입주자에 맞춰라”

  •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4-09-22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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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입주자에 맞춰라”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최근 시공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작업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의 핵심인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제정 작업이 아파트 입주자보다는 건설업체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 시민단체들은 소음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교부 의뢰를 받아 최근 연구작업을 완료한 주택공사가 건교부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은 경량 충격음의 경우 58dB, 중량 충격음의 경우 50dB. 기준 마련 작업에 참여한 주택공사 김영준 박사는 “소음을 느끼는 정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청감 실험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통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이 정도 기준이면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최저 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바닥의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막연히 규정돼 있는 상태.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아파트를 시공해 왔다. 주택공사나 삼성 대우 현대 등 일류 건설업체들은 층간에 고무 패드나 스티로폼 등을 넣어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공법을 사용해 왔다.

    문제는 건교부 안이 이들 업체의 자율적인 기준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 정도 기준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층간 소음 민원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 홍성표 회장도 “건교부 안은 일본의 2등급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의 경우, 주택에 대부분 다다미를 깔고 기모노를 입고 아기자기하게 걷는 데서 알 수 있듯 우리보다 소음이 덜 발생하는 주거문화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건설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개정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교부는 5월중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 늦어도 하반기에는 개정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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