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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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뜨고 지기 ‘네티즌 손안에’

인터넷 입소문 따라 고객들 왔다갔다… 병원 관계자들 교묘한 홍보전략 구사 소문도

  • < 전원경 기자 >winnie@donga.com

    입력2004-09-22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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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뜨고 지기 ‘네티즌 손안에’
    ”쌍꺼풀 수술을 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부기가 안 빠져요. 어쩌면 좋죠?” “수술한 지 6개월은 지나야 재수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기가 안 빠졌다면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상담이 아니다.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성형수술 카페에서 회원들끼리 주고받은 대화다. 5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이 카페에는 눈, 코, 안면 윤곽, 지방흡입, 유방 등 성형 부위에 따른 게시판이 여럿 개설되어 있다.

    과거에는 ‘누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잘 됐다더라’는 식의 소문을 듣고 특정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 성형수술을 결심한 사람들은 먼저 인터넷의 성형수술 사이트를 찾는다. 여기서 회원들의 호평을 얻고 있는 병원을 서너 곳 찾아낸 후, 이 병원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예약한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뜨는’ 성형외과는 다른 성형외과보다 서너 배 많은 고객이 몰린다. 과거에는 명성이 자자했으나 성형수술 사이트에서 속칭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기피 대상에 올라 고전을 면치 못하는 병원도 있다. “사실 압구정 성형타운이 이처럼 확대된 데는 어느 정도 인터넷의 영향도 있습니다. 수술 경험자들이 인터넷에서 특정 병원을 거론하며 ‘거기로 가보라’고 권유하면서 압구정 성형타운이 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C성형외과 정모 원장의 말이다.

    의료법상 병원 광고 금지돼 ‘인터넷 홍보’에 의존

    문제는 성형수술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과연 믿을 만하냐는 점이다. 한 성형수술 카페에서 오래 활동한 회원의 말에 따르면 특정 병원 관계자들이 사이트에 들어와 ‘D성형외과 의사는 미술을 전공한 적이 있어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병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예 미용시술권 등을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제휴해 ‘성형수술 공동구매’를 제의하는 사이트도 있다.



    성형외과 병원들이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매달리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법이 병원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자신의 병원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인터넷과 여성지 광고, 그리고 신문 등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지 광고는 보건복지부가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매체에 글을 쓸 수 있는 유명 의사는 몇 되지 않습니다. 자연히 압구정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몰려 있는 의사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한 성형외과 의사의 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병원 이름, 전화번호, 병원 위치만 광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의사의 경력 정도는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사들의 출신 대학이나 전문의 수련병원 등의 개인 경력을 일간지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의 이재용 사무관은 “의사의 경력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해도 ‘쌍꺼풀 수술 전문’과 같은 식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도 병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는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정도만 합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성형외과 홈페이지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가 하면, 아예 성형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과연 이 안의 어디에 인술(仁術)이 존재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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