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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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한가? 外

  • 입력2006-05-2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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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신체 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졌거나 미혼이면서(사실혼은 제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라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여성의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0세 이하이거나, 초과하더라도 군복무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포함)인 세대인 경우 보험료를 경감해준다. 단,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250만원 이하), 장애·유족 연금은 제외)금액이 없어야 하고 재산과표(보험료 부과 기준)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재산과표에 따라 경감률이 달라진다. 2500만원 이하일 때는 30%를, 4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20%를 경감하며,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10%를 경감해준다.

    Q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는지?

    A 농어촌 경감과 농어업인 경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농어촌 경감의 경우, 농어촌 거주 시 22%를 경감받는데, 농어촌이란 구체적으로 군과 도농복합 형태를 띤 시의 읍면 지역 또는 동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을 말한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28%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농어업 종사 확인은 ‘건강보험 농어업인 확인서’를 작성해 1차로 주소지 리·통장의 확인과 2차로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일의 다음 달부터 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다. 단, 농어촌 경감의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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