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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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에 기재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5-24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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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가 등기부등본에 명기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시작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시·군·구 관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자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는데, 6월부터는 이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법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명기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8일 국회가 의결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다.

    시장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등기제가 현재 적용 중인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부동산 매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실거래가 신고제만으로는 일반에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지만, 등기제가 시행되면 실거래가가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매매자들이 실거래가 공개를 꺼리면 그만큼 매매가 위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제는 거래자와 중개업자가 입을 맞춰 거래가를 적당히 낮춘, 세칭 다운 계약서가 횡행하면서 당초 취지가 꽤 무색해진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실거래가와 다른 신고가를 등기하는 것이라면 크게 달라질 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_소득별 사교육비 격차 더 커져



    소득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커졌다.

    통계청 발표 올해 1분기 전국 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입시·보습학원비, 예체능학원비, 개인교습비, 독서실비 등 자녀 보충교육비로 소득 상위층 10%가 쓰는 금액은 소득 하위층 10%보다 10배쯤 많았다.

    상위 10% 계층의 월평균 보충교육비는 33만9375원, 하위 10% 계층은 3만4411원. 통계청이 전국 가구 가계수지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지난해 1분기 격차는 6.3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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