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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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유혹… 줄 잇는 표절 논란

  • 정일서 KBS라디오 PD

    입력2006-03-27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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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의 유혹… 줄 잇는 표절 논란

    표절 시비에 휘말린 이효리의 2집 앨범.

    최근 발표된 이효리의 2집 앨범 타이틀 곡 ‘Get ya’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Do something’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표절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승기의 신곡 ‘가면’ 역시 마룬 5의 ‘This love’를 표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밖에도 현재진행형인 표절 논란은 여러 건이다.

    사실 어디부터가 표절이고 어디까지는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기준조차 명확치 않다. 현재 우리가 쓰는 규정은 1979년 당시 심의기구가 만든 것이다. 여기에 첫 2소절이 같은 경우 표절로 인정한다는 등 몇몇 규정이 제시됐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다시 말해 ‘선수’들이 피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해가며 기술적으로 베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늘 아래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는 이도 있고, “비틀스 이후 진정한 창작은 없다”며 표절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최근 리메이크와 샘플링이 유행하는 것도 그만큼 창작의 샘물이 고갈돼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표절과 관련한 가장 흔한 변명은 당대의 유행을 반영하는 대중음악은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수없이 듣고 자란 음악으로부터 영향 받아 비슷한 선율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틀스 출신 조지 해리슨의 1970년 히트곡 ‘My sweet lord’는 후에 표절 판정을 받아 사상 최대의 배상금을 물고 조지 해리슨의 음악적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는데, 당시 재판부는 판결에서 ‘고의적이 아닌 무의식적 표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가수들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 누구는 재기 불능의 수렁으로 떨어졌고, 누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최근 인터넷의 보급으로 수천만의 누리꾼이 모두 감시자로 기능하면서 표절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표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과 양심 사이에서 표절은 진정 시시포스의 신화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음악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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