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뉴스1

SKT, 해커 공격으로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입력2025-04-25 09:00:02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며 장장 9년에 걸친 사법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1·2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검찰 측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기소 5년 만에 이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10주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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