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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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리 공무원 채용 “아차차”

  • < 황일도 기자 >shamora@donga.com

    입력2004-09-22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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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비리 공무원 채용 “아차차”
    지난 4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 이전한 서울 을지로 사무실에서 ‘집들이 행사’를 열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 인권운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인권위를 축하했다. 준비 업무에 바빴던 인권위 직원들도 오랜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나흘 후 4월22일 인권단체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국가인권위 직원 채용 적절했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리 전력을 가진 공무원이 인권위에 채용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공무원은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으로 재직하던 6급 직원 김모씨. 김씨는 지난 2000년 10월 구제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를 대리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30만원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틀 뒤인 4월24일 해명 자료를 내고 수습에 나섰다. 인권위 공보 담당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미 4월18일 해당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내리고 원래 소속되었던 부서에는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리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조사 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

    인권위는 지난 3월 전입 공무원을 선발하면서 소속 부처로부터의 추천뿐 아니라 희망자 개별지원 방식도 허용했다. ‘인권위 업무에 의욕이 있는 사람을 받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타 부처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최종 결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부서에서 보관중인 인사카드 사본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로 대신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징계 사실을 이력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새사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이 밖에도 인사기준이나 최종 합격자 명단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인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측은 “정식 인사명령이 나기 전까지는 합격자 공개가 어려우며, 채용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인권단체 사무국장은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인권위와 일부 인권단체들 간의 갈등이 불거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초반에 인권위의 위상과 인적 구성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이 사무국장은 “인권운동 진영의 노력으로 출범한 인권위가 인권단체들과 불화를 안고 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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