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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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족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

  • 입력2006-12-11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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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중 한 명이 공단 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14세 미만의 자녀들을 가족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단, 자녀들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책임은 부모인 개인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가입기간 중 14세가 되면 공단 직권으로 탈퇴 처리한다. 이미 2006년 8월7일자로 14세 이상의 가족회원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했다. 이후 본인이 직접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명세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했는데 3개월 이전분까지만 조회된다. 왜 그런가?

    국민건강보험은 진료비의 청구와 심사, 지급의 근거자료로 개인진료 명세를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비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공단에 보관돼 있지 않다. 개인이 진료를 받고 그 건이 청구되어 지급되기까지는 석 달 정도 걸린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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