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의 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
- 이혼숙려제
이혼숙려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상정된 민법 개정안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이혼 신청 후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홧김이혼’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