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강검진은 공단이 검진기관으로 인정한 요양기관에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도 있다. 검진기관 현황은 이미 발송된 검진안내문 뒷면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건강마당 > 검진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단 직원으로부터 건강상담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공단에서 이런 일도 하는지?
A 200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와 ‘건강 주의자’, ‘유질환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질환 의심자에게는 주요 질환의 관리요령과 생활습관 개선방법 등을 담은 ‘건강정보 자료집’을 보내고 있다. 건강 주의자에게는 ‘생활습관 개선 지침서’를, 유질환자에게는 질환에 맞는 건강관리 책자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방문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통해 질환의 예방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것이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
Q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단 직원으로부터 건강상담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공단에서 이런 일도 하는지?
A 200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와 ‘건강 주의자’, ‘유질환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질환 의심자에게는 주요 질환의 관리요령과 생활습관 개선방법 등을 담은 ‘건강정보 자료집’을 보내고 있다. 건강 주의자에게는 ‘생활습관 개선 지침서’를, 유질환자에게는 질환에 맞는 건강관리 책자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방문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통해 질환의 예방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것이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