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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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본인의 직장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가 外

  • 입력2006-04-12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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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모님이 현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내고 계셔서 이번에 본인의 직장 피부양자로 올리려고 한다. 아버지가 사업소득이 있으나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다. 이 경우 두 분 모두 또는 어머니만이라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가.

    A 피부양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고시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3조에 따르면 기혼자인 경우엔 부부 모두 소득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이에 따라 아버지는 당연히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고, 어머니 역시 보수나 소득은 없지만 아버지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만 따로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Q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다. 어머니를 본인의 직장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가.

    A 우선 이혼한 부모님에게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고,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 역시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때는 호적등본을 준비해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만일 호적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생부와 생모의 경우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때에 한해 친인척과 통·반장의 인우보증서 또는 출생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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