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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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고법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대표 “사필귀정… 이제 검찰도 공력 낭비하지 말라”

  •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03-2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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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은 원본을 일부 떼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두고 골프를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반대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사진 조작에 관해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것 또한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을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6·3·3’ 원칙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르면 6월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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