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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변액보험펀드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
2006-10-23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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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변액보험펀드 外

_ 주의! 변액보험펀드

주의! 변액보험펀드 外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리모델링 아파트.

금융감독 당국이 변액보험 가입자의 투자손실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고 계약자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증권투자 실적이 좋으면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변액보험 역시 투자로 손실이 생기면 계약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원금까지 잃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주가는 하락세인 만큼 변액보험 자산 운용에서 투자 손실이 늘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진 상태다. 더구나 그동안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상품마다 펀드를 따로따로 설정한 탓에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가 난립한 점도 투자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올 들어 설정된 변액보험 펀드 101개 가운데 76개는 자산 100억원 미만 소형 펀드. 이 정도 소형 펀드로는 주가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변액보험 펀드에 가입할 때는 펀드 자산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_ 아파트 준공 후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리모델링으로 아파트를 증축할 수 있는 기준 연한이 현행 ‘준공 후 20년 경과’에서 ‘15년 경과’로 완화된다. ‘준공 후 20년 경과’ 기준은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나 위생설비,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공동주택의 효과적 유지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주택건설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

건설교통부가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 예고하면, 이르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 557호 (p7~7)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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