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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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아나운서들, 말 대신 몸으로…

  • 이동현 스포츠한국 연예부 기자 kulkuri@sportshankook.co.kr

    입력2006-08-30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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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 아나운서들, 말 대신 몸으로…

    김지연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는 섹시하면 안 된다?’

    김경란 KBS 아나운서, 이정민 MBC 아나운서, 김지연 SBS 아나운서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인기 아나운서들이 남성잡지와 섹시 컨셉트의 화보를 촬영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세 명의 아나운서는 모 남성잡지 9월호를 통해 어깨와 다리, 가슴선 등이 훤히 드러나는 과감한 의상의 화보를 선보였다. 품위 유지 의무가 사규에 명시된 아나운서가 이처럼 선정적인 화보의 주인공이 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회사에 사전 보고 없이 아나운서의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되는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는 데 있다. 각 방송사는 아나운서가 회사 외부 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민 아나운서와 김지연 아나운서는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화보 촬영을 진행했고, 김경란 아나운서의 경우 사전 보고는 했지만 화보 촬영이 아닌 잡지 인터뷰에 대한 보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보 촬영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방송 3사 아나운서팀 관계자는 해당 아나운서들의 징계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 뉴스 진행 등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품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아나운서가 선정적인 화보를 촬영한 점에 대한 비난 여론도 아나운서팀 고위 관계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그러나 장시간의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론은 예상과 다르게 ‘경고와 주의 조치’뿐이었다. 화보 촬영 전 사전 보고가 없다는 점에서 사규 위반은 분명하지만 화보 촬영 과정에서 잡지사 측이 고급스러운 패션 화보임을 강조한 점과 사전 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점 등이 정상 참작돼 징계로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이다.



    성경환 MBC 아나운서 국장은 “이정민 아나운서가 화보 촬영 전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히 사규를 위반했다. 하지만 경위서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잡지사 측이 무리하게 선정적인 사전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도 속았고 어떤 의미로는 피해자라 할 수도 있다.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잡지사에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영만 SBS 아나운서 팀장 또한 “김지연 아나운서가 화보 촬영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잡지사의 상술에 휘둘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 정도로 끝냈다”고 말했다. KBS 측은 김경란 아나운서가 비록 사실과는 조금 달랐더라도 사전 보고를 했던 만큼 그다지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고 아나운서팀 차원에서 훈계 정도로 끝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 아나운서들의 화보 촬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근 여자 아나운서들이 오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예인 못지않은 화려하고 섹시한 매력을 과시하며 과거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아나운서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나운서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신 중이고, 단아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이미지로 어필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 아나운서의 섹시 컨셉트 화보 촬영은 최소의 규칙도 위반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들 세 아나운서가 방송사라는 조직에 소속된 존재인 만큼 조직의 ‘법규’를 지켜야 했다. 물론 아나운서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중은 호응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호응도 최소한의 도리를 지켰을 때 의미 있는 것. 도리를 지키지 않은 이들의 행동은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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