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올린 누리꾼의 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말은 아니다. 악의적인 댓글이나 광고성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사후에 찾아낼 수 있도록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제도 도입 이후 어떤 게 달라질까? 먼저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사람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자신이 원하는 필명이나 ID로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글을 쓰기 전에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모든 사이트에 글을 쓸 때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하루 방문자 30만 명 이상의 인터넷 포털과 20만 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가 제한적 실명제 대상이다.
네이버, 다음, 파란 등 5대 포털이 여기에 포함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등 대형 언론사 사이트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누리꾼이 국내 누리꾼의 51%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올해 법률을 정비하고 인터넷 포털업체나 언론사들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부 누리꾼들이 남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나 게시판 글을 올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이버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