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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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모시기 … 무리했나, 미숙했나

  • 입력2006-09-18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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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뜻하지 않게 욕을 본 그에게도 믿는 구석은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로 지명 통보를 받았고, 임기 문제와 관련해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돌 맞을 짓’을 한 건 청와대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다룬 주요 사건에서 정부 측 입장 지지, 사상 첫 여성 헌재 재판관. 헌재소장 지명을 위한 ‘코드’와 모양새는 충분했다. 문제는 역시 경륜(?) 부족에서 비롯된 미숙함이었나? 6년인 헌재소장 임기를 무리하게 지키기 위해 청와대는 치밀한 법률 검토 없이 ‘재판관 사퇴’를 요구해 화를 자초했다.

    헌재가 어떤 기관인가. 말 그대로 국가 법체계의 최고봉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다. 그래서 ‘특별’한 방식의 인선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만은 어기지 말았어야 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각본’치곤 너무도 구성이 엉성했던 셈이다.

    전 후보자는 “임명권자의 권한과 판단에 속한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임기제도의 근간마저 흔드는 임명권자의 ‘편법’이 보기에 꼴사납다. 대통령이 초헌법적 존재인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다.

    농림부 일부 공무원의 재테크 실력이 대단하다.공직을 이용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산업훈장까지 팔아먹는 신종(新種) 돈벌이를 개발해냈으니 머리 한번 비상하다.



    모름지기 포상(褒賞)이란 남들이 따르기 힘든 뛰어난 업적을 이뤘을 때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포상을 미끼로 자기 잇속을 챙겼으니 악덕한(惡德漢) 중에서도 상급(上級)이라고 할까.

    얼마 전엔 옛 철도청 재직 시절 국고 29억원을 횡령한 건설교통부 6급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는 횡령액 중 15억원을 희소가치가 높은 화폐를 구입하는 데 썼다. 그 무게만도 2t가량이나 된다니, 그 취미 한번 요상하다.

    참여정부의 ‘공직 혁신’은 어디로 갔나? 헌법이 내동댕이쳐지더니 이젠 공직 기강마저 시궁창으로 흘려보낸 건가. 돈 받고 포상 팔아먹고, 국고를 제 주머니쯤으로 여기는 비리 공무원들에게 신세대풍으로 대거리해주고 싶다. “훈장이 니 꺼니? 나랏돈이 니 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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