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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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 명세는 어떤 내용인가? 外

  • 입력2006-12-13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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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이 조회하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이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회원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3개월이 지나도 바꾸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이 불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 명세는 어떤 내용인가?

    진료 날짜, 병·의원 방문 및 투약 일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진료 명세 확인은 환자가 진료비 부담 명세를 확인함으로써 진료비가 잘못 청구된 부분을 바로잡아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만일 기록된 환자 부담액이 본인이 진료 후에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의 보험급여 본인부담액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이를 바로잡아 더 많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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