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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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흉터 성형 비용 보험사가 책임져야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6-12-13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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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살갗이 찢어지거나 수술 흔적이 남아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때 보험사는 성형수술비를 얼마나 인정해줄까? 보험사가 성형수술을 하라고 주는 돈으로 실제 성형수술을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인정하는 성형수술비는 cm당 4만~7만원이 보통인데, 그 돈으로는 흉터가 30cm일 때 잘해야 10cm나 15cm 정도 수술받을 수 있을 뿐이다. 나머지 부분까지 다 수술받으려면 내 돈을 들여야 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비는 cm당 15만원 가량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절반도 안 되는 성형수술비를 책정할까? 그 이유는 찢어진 걸 꿰매는 정도의 비용만 인정하고 흉터에 대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 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커다란 흉터를 피 안 나도록 꿰매고만 다니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꿰맨 이후 사고 이전 상태에 최대한 가깝도록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까지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 같은 현실을 보험사 직원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수가(자동차보험으로 인정해주는 치료비 수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흉터가 크지 않을 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흉터가 수십 cm에 이르거나 손바닥 크기보다 더 큰 경우엔 수술비도 만만치 않으므로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이나 되는 성형수술비를 제대로 다 받으려면 법원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는 얼굴이나 팔처럼 외부에 보이는 부위는 cm당 20만원 가량, 나머지 부위는 cm당 15만원 가량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흉터가 50cm라면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약 300만원이지만, 소송하면 700만~800만원이 되어 그 차이가 결코 작지 않다.



    교통사고로 인해 흉터가 크게 남았을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수가로 합의하려 하지 말고 한 번쯤 소송을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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