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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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잘못된 진료 내역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준다던데…. 外

  • 입력2006-07-26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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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민건강보험에서 잘못된 진료 내역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준다던데….

    A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착오·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됐을 때는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2003년 5월,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방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해 내린 ‘요양급여 부정 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Q 병·의원 근무자가 해당 기관의 청구 관련 불법사항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주는지?

    A 의사, 약사, 간호사, 사무원 등 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행위를 신고, 허위청구로 확인되어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에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포상금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허위 청구행위 사실을 기재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닌 착오로 청구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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