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정부 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수정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정부의 개혁안 제출 이후 3년 반 이상 미뤄졌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수정법안은 연금 개혁의 양대 쟁점 중 하나였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9% 수준의 연금보험료를 유지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60%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는 50%, 이후에는 매년 1%씩 감축해 2018년부터는 40%로 낮춘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또 다른 쟁점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 2008년부터 소득 기준 하위 60%의 노인에게 소득대체율 5%를 보장하되, 2028년까지 보장 수준을 1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2047년으로 전망되는 연금고갈 시기가 2060년 전후로 연기되는 등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향후 고령화 진전과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해 추가 재정안정화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2003년 정부안에 비해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해, 연금기금 소진 시기가 2060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 방식을 어떤 것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 방식은 부과방식 대신 적정 부분 적립방식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적립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추가 연금개혁 방안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합의된 국민연금 기금의 적정 적립 수준을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목표로 설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한 세부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적정 부분 적립방식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 방식으로 합의할 경우, 현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대신 적립 속성이 유지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의 연금 구조를 균등 부분과 개인계정 부분으로 이원화해, 개인계정 부분은 확정기여형 완전 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균등 부분은 현행 확정급여형하에 부과방식 비중이 큰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고령화 가속·저성장 재정안정 보완 불가피
이때 세대간 부양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균등 부분에 한정돼 생기므로 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되고 세대간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적정 적립 수준을 유지해 총저축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장기 자본축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계정 부분의 연금자산을 가입자별 투자 성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가입자의 자산운용 성과가 저조해 노후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최소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을 도입하면 된다. 또한 소극적인 투자 성향으로 자산운용을 꺼리는 가입자들을 위해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본펀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투자 성향과 경험을 가진 가입자들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이때 국민연금의 적정 적립 비중과 노후 소득보장 수준 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보험료 수준, 균등 부분과 개인계정 부분의 상대적 비중,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대상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이번 수정법안은 연금 개혁의 양대 쟁점 중 하나였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9% 수준의 연금보험료를 유지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60%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는 50%, 이후에는 매년 1%씩 감축해 2018년부터는 40%로 낮춘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또 다른 쟁점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 2008년부터 소득 기준 하위 60%의 노인에게 소득대체율 5%를 보장하되, 2028년까지 보장 수준을 1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2047년으로 전망되는 연금고갈 시기가 2060년 전후로 연기되는 등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향후 고령화 진전과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해 추가 재정안정화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2003년 정부안에 비해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해, 연금기금 소진 시기가 2060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 방식을 어떤 것으로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 방식은 부과방식 대신 적정 부분 적립방식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적립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추가 연금개혁 방안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합의된 국민연금 기금의 적정 적립 수준을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목표로 설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한 세부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적정 부분 적립방식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 방식으로 합의할 경우, 현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대신 적립 속성이 유지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의 연금 구조를 균등 부분과 개인계정 부분으로 이원화해, 개인계정 부분은 확정기여형 완전 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균등 부분은 현행 확정급여형하에 부과방식 비중이 큰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고령화 가속·저성장 재정안정 보완 불가피
이때 세대간 부양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균등 부분에 한정돼 생기므로 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되고 세대간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적정 적립 수준을 유지해 총저축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장기 자본축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계정 부분의 연금자산을 가입자별 투자 성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가입자의 자산운용 성과가 저조해 노후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최소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을 도입하면 된다. 또한 소극적인 투자 성향으로 자산운용을 꺼리는 가입자들을 위해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본펀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투자 성향과 경험을 가진 가입자들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이때 국민연금의 적정 적립 비중과 노후 소득보장 수준 등에 대한 합의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보험료 수준, 균등 부분과 개인계정 부분의 상대적 비중,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대상과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