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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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정신행동장애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던데…. 外

  • 입력2006-07-19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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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부터 6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비를 면제해준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아이의 입원 진료 후 진료비를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A 면제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전액 본인부담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소아정신행동장애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던데….

    -A 소아와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발달학적 문제행동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문제행동의 증상을 평가하는 검사가 올해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지난해까지는 환자 전액부담이었으나 올해부터는 8890원으로 정해진 비용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이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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