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은 언제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가산금은 얼마나 되는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은 매 다음 달 1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15%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면 2007년 6월 보험료 납부기한은 7월10일인데, 이 기한이 경과하면 보험료 5%가 가산된다.
보험료가 5만원이면 2500원의 가산금을 더해 5만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계속 납부하지 않아 10월10일이 경과하면 2500원의 가산금이 다시 붙고, 최종적으로 2008년 1월10일이 경과하면 2500원이 추가돼 보험료 5만원과 가산금 7500원을 합해 5만7500원을 내야 한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지연 납부하면,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성실납부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은 매 다음 달 1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15%까지 부과된다. 예를 들면 2007년 6월 보험료 납부기한은 7월10일인데, 이 기한이 경과하면 보험료 5%가 가산된다.
보험료가 5만원이면 2500원의 가산금을 더해 5만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계속 납부하지 않아 10월10일이 경과하면 2500원의 가산금이 다시 붙고, 최종적으로 2008년 1월10일이 경과하면 2500원이 추가돼 보험료 5만원과 가산금 7500원을 합해 5만7500원을 내야 한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된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지연 납부하면,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성실납부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