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대통령선거권과 국회의원선거권,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뿐 아니라 해외부재자 투표권까지 모두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무척 고무적입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6월28일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정지석(47·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2001년 말. 1999년 이미 유사한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합헌 결정이 났는데, 당시 소송을 냈던 일단의 재일교포들이 이후 정 변호사를 찾아와 청구인을 바꿔 다시 소송을 내고 싶다고 부탁한 일이 계기가 됐다. 이에 정 변호사는 2004년 8월14일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날짜가 8월14일인 것은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재외국민에겐 아직 진정한 ‘광복(光復)’이 오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15일이 법정 공휴일이라 부득이 14일로 정했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은 선거인 명부 작성 대상자를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으로 제한한 까닭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정 변호사에게도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헌재가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시한을 2008년 12월31일까지로 정한 결과,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에서 200만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젠 정치권에서도 재외국민 선거권 문제를 ‘표(票)’의 논리가 아니라 기본권 회복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민 1세대는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60년 가까이 나라님 한번 자기 손으로 뽑아보지 못한 그들과 그 후손의 수구초심(首丘初心)을 헤아렸으면 합니다.”
정 변호사는 한국토지공사의 파주출판단지 토지원가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주로 공익소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6월28일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정지석(47·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2001년 말. 1999년 이미 유사한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합헌 결정이 났는데, 당시 소송을 냈던 일단의 재일교포들이 이후 정 변호사를 찾아와 청구인을 바꿔 다시 소송을 내고 싶다고 부탁한 일이 계기가 됐다. 이에 정 변호사는 2004년 8월14일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날짜가 8월14일인 것은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재외국민에겐 아직 진정한 ‘광복(光復)’이 오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15일이 법정 공휴일이라 부득이 14일로 정했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은 선거인 명부 작성 대상자를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으로 제한한 까닭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정 변호사에게도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헌재가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시한을 2008년 12월31일까지로 정한 결과,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에서 200만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젠 정치권에서도 재외국민 선거권 문제를 ‘표(票)’의 논리가 아니라 기본권 회복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민 1세대는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60년 가까이 나라님 한번 자기 손으로 뽑아보지 못한 그들과 그 후손의 수구초심(首丘初心)을 헤아렸으면 합니다.”
정 변호사는 한국토지공사의 파주출판단지 토지원가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주로 공익소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